📌 1. 비영리법인이란?
비영리법인은 영리(이익 추구)가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야.
주로 교육, 복지, 환경보호, 문화예술, 연구, 종교 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지.
✔️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없음 (수익 발생 가능하지만, 법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함)
✔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·등록이 필요
📌 2. 비영리법인 종류 & 소관 기관
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어.
법인 종류소관 기관예시
사단법인 | 행정안전부, 지자체 | 동호회, 학회, 협회 |
재단법인 |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 | 장학재단, 복지재단 |
공익법인 | 국세청 | 기부금단체, 공익재단 |
사회적협동조합 | 기획재정부 | 마을기업, 복지협동조합 |
📌 어떤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!
📌 3.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
① 법인 설립 준비
✅ 목적 및 정관 작성
-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적 & 공익적이어야 함
- 정관에는 목적, 사업 내용,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함
✅ 발기인(설립자) 구성
- 보통 5인 이상 필요 (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- 발기인은 법인의 기본 틀을 만들고 운영 계획을 세움
✅ 사무실(소재지) 확보
- 법인이 등록될 실제 사무실 주소 필요
- 임대 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필요
② 설립 허가 신청 (주무관청에 신청서 제출)
📌 제출 서류 (예시,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)
-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
- 정관
- 임원 명부 및 이력서
- 사업 계획서
- 재산 목록 (운영 자금 증빙)
- 사무실 임대 계약서
- 발기인 회의록
🔹 신청 기관 예시
- 교육 관련 → 교육부
- 복지 관련 → 보건복지부
- 지역 단체 → 지방자치단체(시·도청)
📌 심사 기간: 보통 1~3개월 소요
③ 법인 등기 (법원 신청)
설립 허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를 해야 해.
✅ 관할 등기소(법원)에서 법인 등기 신청
✅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가능
🔹 제출 서류 (등기소 제출용)
-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
- 법인 정관
- 설립 허가증 (주무관청에서 받은 것)
- 임원 명부 및 취임 승낙서
- 공증받은 발기인 회의록
📌 등기 완료 후 ‘법인 인감’을 만들어야 함
④ 사업자등록 (세무서 신고)
✅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
✅ 필요하면 고유번호증(세금 감면용) 신청 가능
📌 세무 신고 의무 있음 (수익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 필요)
⑤ 운영 및 관리
✅ 정기총회,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
✅ 사업 실적 보고 (주무관청 요청 시)
✅ 회계 보고 및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시 의무 있음
📌 4.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
🚨 허가가 까다로울 수 있음 → 법인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함
🚨 수익 사업은 제한적 → 법인 목적 외 사업은 별도 허가 필요
🚨 운영 투명성 필수 → 회계 및 운영 보고 필요 (특히 공익법인)
📌 5. 결론: 비영리법인 설립 요약
✅ 법인 목적 설정 → 정관 작성 → 발기인 구성
✅ 주무관청 허가 → 법원 등기 → 사업자등록
✅ 정기 운영 & 관리 필요 (세무 신고, 회계 보고 등)
혹시 어떤 분야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해?
필요한 기관이나 절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